외국기업의 대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
감가상각제도개선등을 통한 투자지원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및 개편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외국기업이 고도기술등 특별대우를
받는 부문을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선 높은 세전수익률이 요구되는데
법인세율 인하는 세전수익률을 낮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위원은 이에따라 법인세율인하보다는 세액공제나 특별감가상각제도등과
같은 투자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외국기업유치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
혔다.

그는 이중과세배제방안과 관련,국내에서 세금을 낼때 외국에서 납부한
부분을 공제한 외국세액공제제도와 외국에서 번 소득은 면세해주는 외국
소득면세제도가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자본수출이 점차 늘어나는 한국의
경우 현행대로 외국세액공제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