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
되는 94년 2기분(7-12월) 표준신고율을 평균 8.3% 인상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부가세 과세특례자들은 신고마감일인 오는 25일까지 94년하반기
매출액을 94년 상반기보다 평균 8.3% 이상 올려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부가세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94년 2기분 평균 인상률은 1기분 인상률(7.1%)에 비해 1.2%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다만 <>94년 상반기중 신규개업자 <>94년 상반기 매출액이 1천
5백만원-1천8백만원인 사업자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중 94년 매출액이
1천만원-1천8백만원인 사업자등 모두 35만명에 대해서는 연간매출액이 3천
6백만원 미만이더라도 표준신고율을 적용치 않고 일반과세자와 같이 사업
실적대로 신고납부토록 했다.

국세청은 한 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 증가분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했다.

표준신고율 인상폭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판매업(재화업)은 평균 7.9%,
용역업은 평균 8.7%로 서비스업의 인상폭이 컸다.

제조판매업중 인상폭이 컸던 업종은 섬유 의복 모피 펄프 종이 출판등으로
10% 올랐고 가죽및 신발은 1% 인상에 그쳤다.

용역업은 건설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이 모두 10%씩 오르는등 대체로
높은 인상율을 보였다.

한편 부가세를 내야하는 사업자는 모두 2백31만명으로 이중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1백35만명에 달하며 표준신고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1백만명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