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프로그램심의는 공중파방송 프로그램심의와 다른 기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혁인 종합유선방송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케이블TV프프로그램
심의계획을 밝혔다.

유위원장은 "종합유선방송개시초기에는 우리의 문화적 배경을 감안한 심의
기준을 견지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케이블TV의 특성을 살려 보다 개성있는
심의를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프로그램업체의 자율심의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위원회의 타율적규제는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위원장은 유선방송위원회의 경우 그간 총 976편을 심의했으며 이중 영화
231편, 드라마 18편, 만화 496편, 외국방송프로그램 288편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내역별로는 무수정 819편, 시정조건 155편, 방송불가 2편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프로그램은 음란.퇴폐장면이 지나쳐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선방송위원회는 지역프로그램 심의를 위해 총 94명의 모니터를 충원,
전국 54개지역에 최소1인의 지역채널 담당모니터를 배치해 본방송이 시작되는
3월1일부터 본격 가동토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중 모니터모집을 완료,2월중 업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
교육을 끝내고 3월부터 정상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KBS와 MBC, SBS는 합의를 거쳐 "텔레비전및 라디오협찬 고지방송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이 기준에는 켐페인협찬의
경우 공공기관및 공공단체에 한해 허용하고 끝부분에 협찬주이름만을 밝히게
돼 있다.

행사협찬은 문화예술, 스포츠등 방송을 전제로 방송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만 협찬이 가능하게 됐다.

또 프로그램협찬은 공익성대형기획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작비협찬에 한해,
일반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기획물에 한해 허용된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