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한은특융의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하지는
않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투신의 백용졸부사장은 6일 오는 2월12일 만기가 도래하는 한은
특융 1조3천억원이 전액상환돼야한다해도 신탁재산에 편입돼있는 통화
채가 현금으로 지급되기때문에 자금마련을 위한 고유주식의 매각은 있
을 수없다고 밝혔다.

대한투신운용담당 옥규석상무와 국민투신의 김문진상무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2년 8월 한국은행으로부터 특융 2조9천억원을 지원받을
때 통화량 증가를 막기위해 신탁재산에 같은 규모의 통화채가 배정됐다
고 밝히고 특융을 상환할 경우 같은 규모의 통화채를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있는만큼 상환자금 조달을위해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투신사들은 신탁재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통화채를 증권금융을 빌려
주고 다시 이를 고유재산으로 빌리는 형식인 우회대출을 통해 특융을 갚
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원 한관계자는 특융상환규모에 한국은행과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않았다고 말하며 현재까지의 정부방침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당시
재무부장관이 밝힌대로 상반기내에 전액 상환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라
고 덧붙였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