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제실시를 위해 명의신탁을 일절 금지하고 등기의 실질
심사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마련,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어 원소유주이름
으로 등기를 전환하도록 하되 실명화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증여세등 관련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 김영삼대통령이 부동산실명제실시를
밝힌데 대해 "이미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해왔으며 곧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 대법원판례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90년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 제한적인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특별법에선 반드시 실소유주명의로만 등기를 허용하고 등기가 소유주
이름으로 이뤄지는지를 등기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심사할수 있는 장치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전환기간은 6개월 이나 1년정도로 길게 잡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법무부및 법원행정처와 조만간 의견조율을 끝내고
구체적인 법안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