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수교육중에 뇌염에 걸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7일 (주)대교에 입사했다가
연수교육중 뇌염에 감염돼 사망한 이인순씨(당시 24.여.경기 포천군 가산면)
의 유족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염은 의학적으로 과로,피로등이 겹쳤을때 바이러스
에 감염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숨진 이씨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가동되
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정도의 연수교육을 받다 바이러스
에 감염돼 뇌염에 걸린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
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