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화를 위해 명의신탁을 금지하되 기업이 투기목적이
아닌 고유목적으로 직원이름을 빌려 업무용토지를 사는 경우와 종중이나
교회등의 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7일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 명의신탁을 전면 금지할 경우 등기제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골간인 계약자유원칙에도 위배될수
있어 예외를 둘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취득자가 사전에 알려져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요구받는
기업의 토지취득이나 소유권분쟁소지가 많은 종중땅, 교회및 해외장기체류자
의 땅등에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인 명의신탁을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외인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명의신탁이 불가피한 사유를
밝힌 소명자료를 공증절차를 거쳐 등기소등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이곳에서 해당부동산의 실소유자및 명의신탁자의 실명여부와
탈세및 부동산투기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지조사의 효력및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등을 고려할 경우
예외대상을 확정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소한 1년정도의 경과기간을 둬 기존의 명의신탁자에 대해
실소유주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되 탈세목적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명의신탁금지의 기본정신은 부동산투기 탈세및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있는 만큼 채무상환을 약속하는 타인명의등기(양도담보)나
소유권의 최우선순위를 확보하기위한 가등기는 명의신탁금지와는
별도로 취급키로 했다.

재경원은 홍재형부총리가 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새해업무보고를
하면서 부동산실명제시행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이번주후반께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 3월전후에 시행할 방침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