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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명제 실명전환 기간내해도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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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실명전환 기간내에 본인
    명의로 전환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등 관련세금을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7일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실명화를 위한 정부의 경과조치가 취해지
    더라도 명의신탁 등기시점이 조세시효이내이면 증여세등을 과세해야한다"
    고 밝혔다.

    이미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과의 형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실명화에 따른 각종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를 세목별로 알아본다.

    <> 증여세 상속세 =명의신탁을 했다가 이를 본인명의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야한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등기부상 신탁해지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
    청은 명의신탁이 증여 상속세를 탈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증
    여세를 추징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명의로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판결을
    통해 실명화하면 증여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야한
    다.

    상속 증여세의 조세시효는 91년 1월1일 이전 등기분에 대해서는 5년,그
    이후 등기분에 대해서는 10년이다.

    따라서 신고기간 6개월을 감안하면 89년 6월이후에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
    람들은 모두 조세시효내에 포함된다.

    반대로 89년 6월이전에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람들은 탈세의도가 있는 것으
    로 밝혀지더라도 조세시효가 만료돼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 법인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임원등 개인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해
    놓은 경우 실명으로 전환할때 법인세 추징여부는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서 당해 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 놓
    은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일절 법인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당수의 법인이 부동산취득제한을 피하기위해 부득이 임원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면서 자산으로 계상해 놓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법인세탈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다.

    이때 추징되는 법인세는 해당 부동산가액에 법인세율을 곱한금액이며 가산
    세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명의신탁등기를 실명화하는 방법은 앞에서 처럼
    법원에서 신탁해지판결을 받는 방법과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후자의 방법을 택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1가구
    2주택을 피해 양도세를 내지 않기위해 명의시탁을 한 경우등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합쳐 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해두었다가 다시
    본인명의로 바꿀 경우엔 기존의 소유토지와 합쳐 종합토지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명의신탁기간중 내지 않았던 종토세도 추징한다는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누진과세가 아니라 단순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실명제 실시이전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실소유주 명의로 변경할때의 시점에서 부과된다.

    <>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토초세는 지목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해놓았더라도 탈세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무주택인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1필지 2백평 이내의 나대지인
    경우 토초세가 면제되었던 점을 이용해 무주택자의 이름으로 토지등을
    등기해놓았다면 그동안 내지 않은 토초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기존의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택지소유상
    한인 2백평을 초과할 경우 내는 것이다.

    새로 택지를 구입한 사람이 기존의 택지를 합쳐 2백평을 넘지 않으려고
    명의신탁을 했다가 다시 본인명의로 할 경우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는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 종합소득세 =타인명의로 등기해 놓은 부동산을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린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게된다.

    종합소득세에 타인명의로 해놓은 부동산소득이 추가로 포함되기 때문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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