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내역변동 재신고 앞두고 부동산급매물 쏟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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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본인및 가족소유의 재산내역변동사
항을 이달말까지 일괄 재신고하도록 돼있어 공직자들이 그동안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부동산이 이달중에 대거 급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는 최근 4급이상 공직자와 세무직 감사직 공무원은 이달 28일까지 본
인및 가족소유재산의 변동내역을 제출토록 각부처에 공문을 발송했다.
또 장차관을 포함한 1급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2월28일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지침"을 통해 지난해초에 신고한 내용과 지
난해말을 비교 증감분만을 신고하고 보유부동산의 종류만 바뀌고 가액이 변
한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는 "지난 93년 처음으로 공직자재산공객 및 등록을
할때 타인명의로 명의신탁을 했거나 타인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도 모두
신고 및 공개토록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명의신탁재산을 추가
로 공개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의뢰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부동산을 신고해서 처벌을 받기보다는 처분하는 길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
항을 이달말까지 일괄 재신고하도록 돼있어 공직자들이 그동안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부동산이 이달중에 대거 급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는 최근 4급이상 공직자와 세무직 감사직 공무원은 이달 28일까지 본
인및 가족소유재산의 변동내역을 제출토록 각부처에 공문을 발송했다.
또 장차관을 포함한 1급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2월28일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지침"을 통해 지난해초에 신고한 내용과 지
난해말을 비교 증감분만을 신고하고 보유부동산의 종류만 바뀌고 가액이 변
한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는 "지난 93년 처음으로 공직자재산공객 및 등록을
할때 타인명의로 명의신탁을 했거나 타인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도 모두
신고 및 공개토록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명의신탁재산을 추가
로 공개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의뢰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부동산을 신고해서 처벌을 받기보다는 처분하는 길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