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기업 업무용땅 제한적 인정..'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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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돼 명의신탁이 금지되더라도 종중재산
이나 주택조합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취득등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선량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기위해선 제한적
이나마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수없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기업들의 업무용 부동산취득을 위한 명의신탁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는 부동산실명제 준비팀이 가장 고민할 대목이다.
9일 발표에서 "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업무용토지를 매수할 때 단기간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만 밝힌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다수인의 기준이나 허용기간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은 대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감안해서다.
사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업무용토지를 구입할 때는 임원명의로
하는게 상례였다.
기업이 토지를 구입하려하면 지주들이 땅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받으려
하는 탓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기업의 업무용토지구입을 위해선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게 기업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허용범위나 기간을 까다롭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게 특혜를 인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게 정부관계자의
얘기다.
명의신탁허용기간은 길어야 6개월 내지 1년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종중재산의 경우에도 대표자 명의로 신탁하는게 가능하게 된다.
종중명의로 등기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종중 명의로 할 경우 재산다툼이
일고 사기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사안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교회나 동창회등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는 기존의 부동산등기법상에
대표자가 단체명의로 등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게됐다.
다만 주택조합등의 경우엔 조합원 전체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문제는 명의신탁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는 양도담보 미등기 중간생략
등기등의 경우다.
부동산실명제로 금지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제3자명의로
등기하거나 자기소유 부동산에 매매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담보 미등기 중간생략등기등은 이런 명의신탁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양도담보는 실질적인 담보의 한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등기나 중간생략등기는 명의신탁금지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고,위반할 경우엔 무거운 벌칙이 가해지므로
사실상 규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신탁도 명의신탁 금지대상에서는 예외로
인정된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는 신탁자의 명의가 등기상에 나타날 뿐
아니라 세금을 신탁자가 사실상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수탁자는 부동산을 수익등을 관리할 뿐이라는 얘기다.
< 박영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이나 주택조합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취득등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선량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기위해선 제한적
이나마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수없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기업들의 업무용 부동산취득을 위한 명의신탁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는 부동산실명제 준비팀이 가장 고민할 대목이다.
9일 발표에서 "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업무용토지를 매수할 때 단기간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만 밝힌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다수인의 기준이나 허용기간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은 대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감안해서다.
사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업무용토지를 구입할 때는 임원명의로
하는게 상례였다.
기업이 토지를 구입하려하면 지주들이 땅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받으려
하는 탓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기업의 업무용토지구입을 위해선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게 기업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허용범위나 기간을 까다롭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게 특혜를 인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게 정부관계자의
얘기다.
명의신탁허용기간은 길어야 6개월 내지 1년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종중재산의 경우에도 대표자 명의로 신탁하는게 가능하게 된다.
종중명의로 등기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종중 명의로 할 경우 재산다툼이
일고 사기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사안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교회나 동창회등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는 기존의 부동산등기법상에
대표자가 단체명의로 등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게됐다.
다만 주택조합등의 경우엔 조합원 전체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문제는 명의신탁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는 양도담보 미등기 중간생략
등기등의 경우다.
부동산실명제로 금지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제3자명의로
등기하거나 자기소유 부동산에 매매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담보 미등기 중간생략등기등은 이런 명의신탁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양도담보는 실질적인 담보의 한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등기나 중간생략등기는 명의신탁금지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고,위반할 경우엔 무거운 벌칙이 가해지므로
사실상 규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신탁도 명의신탁 금지대상에서는 예외로
인정된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는 신탁자의 명의가 등기상에 나타날 뿐
아니라 세금을 신탁자가 사실상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수탁자는 부동산을 수익등을 관리할 뿐이라는 얘기다.
< 박영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