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부동산실명제실시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쟁점들이 있다.

이들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한다.

<>기업이 다수인으로부터 사업용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활용해 매입하는데
대한 예외인정기간

=유명기업이 중요한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들이
땅값을 턱없이 높여 받으려 하는 문제를 걱정해서 소문내지 않고
임직원명의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단기간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발표직후 일문일답과정에서도 홍부총리는 "단기간"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실무작업에 참여한 관계자도 "집행부서에서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이라고 덧붙여 예외인정기간이 몇개월정도로 짧을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토지매입이 사실상 끝나는 시점까지 명의신탁을 혀용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매입시점은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기술적 심사과정을 도입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해외체류자에 대한 예외인정여부

=해외체류자가 신청하는 명의신탁에예외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

실무작업참여자는 "현재는 해외체류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만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체류자도 앞으로는 자기명의로 토지를 등기해놓고 해외근무나
유학을 떠나야 한다.

<>세금면제범위

=기업이 명의신탁을 통해 보유한 비업무용토지가 이번 실명제실시로 다수
드러날 경우 정부는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
(정상취득세율인 2%의 7.5배인 15%)하지 않고 2%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 이전에 사실상 1세대2주택이면서 한채는 명의신탁을 통해 보유한
사람이 이법 시행전에 집을 팔아 1세대1주택보유에따른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조세추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지금 명의신탁을 하고있지도 않은데 이번 실명제실시를 악용해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실질적 증여나 매매의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정상과세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법인세나 개인의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소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다른 세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실무작업관계자는 법인세종토세등은 세금추징이 불가피하겠지만 재산세
종합소득세등 다른 세금은 좀더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투기목적등 법위반의 정도가 심한 것은 세금을 추징하되 추징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면제시킨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30대그룹의 비업무용토지 추가보유사실에 대한 금융상 제재문제

=이번 실명제 실시로 30대그룹이 비자금조성등을 위해 임직원명의로
보유했던 비업무용토지가 대거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0대그룹은 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토지를 보유할 경우 이를 전부
매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여신중단등의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문제에 대해 홍부총리는 일문일답을 통해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혜택을 일부 줄 수는 있으나 다른 법인과 형편을 맞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토지실명제 실시에따라 추가등재된
비업부용부동산은 전액매각토록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평성시비에 말려들 수 있다.

따라서 30대그룹의 추가로 드러난 비업무부동산은 부동산시장의 수요
정도를 파악해 매각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이래도 매각이 어려울 경우
성업공사등에 전액 매각을 의뢰토록 하는 추가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