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피의자에 대한 공무수행자의 고문및 가혹행위 방지를 명시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정식 가입했다고 외무부가 9일 밝혔다.

외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국회 비준동의서와
가입서류를 이날 유엔사무총장에 기탁했으며 협약은 기탁후 30일이 되는
내달 8일부터 정식발효된다.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고문을 비롯,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고 개인의 인권및 자유를 존중하는등 국가가 고문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가입비준된 이협약이 발효되면 정부는 유보조항인
고문방지위원회 조사기능의 인정을 수락하는 협약 제2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하면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직접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조항인 국가간 문제제기권과 개인의 청원권을 담은 협약
21조와 22조는 이번에도 다시 유보됐다.

고문 방지협약은 지난 75년 12월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고문등
금지선언"을 구속력있는 국제법으로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결과로
지난 8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현재 86개국이 가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