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상선은 중국내 영업을 위해 1백% 단독 출자한 현지법인 설립인가를
중국정부로부터 지난달 30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대만에 본사를 두고 이달말부터 영업을 시작할 중국 현지법인인 "조양상선
유한공사"는 앞으로 중국내 <>자체화물 집화 <>선화증권(B/L)발급 <>운임
징수 <>운송계약등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국내 해운업체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
기업으로는 4번째라고 조양상선은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