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타법인 합병이나 영업양도등이 반대,실제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투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등으로 소
액주주들이 예탁원을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었던 경우가 금성사
와 금성통신의 합병등 20건에 달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한 실질주주는 1천2백21명,3백81만4천9백1주
(3 8.2%)에 그쳤으며 이중에 5명(1만8천5백주)이 매수청구를 취하,실제로는
1천2백16명 3백79만6천4백1주(9백38억2천7백만원)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것
으로 집계됐다.

합병등 회사측의 계획에대해 반대의사를 통지했던 주주들중에도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6천6백48명 9백99만주가 반대의사를
통지했다가 이중 18.4%(신청자수 기준)만 실제 주식매수를 요구했다.

또 이같은 주식매수 청구는 금성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전체의 90%이상인
1천1백35명 3백71만주가 금성사 주주들의 매수청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많지않은 것은 투신등 기관투
자가들이 특별한 경우외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회사측의 주가안정 노력등에 힙입어 매수청구를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주식
을 파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