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의 강남 송파구,경기도 성남 분당 군포시 용
인군,인천 남동구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세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인다.

국회내무위가 3개 조사반으로 나뉘어 벌일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자당측은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90년초반부터 91년말까지의 지방세 비리에 대해 우선적
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지난번 감사원과 내무부 합동감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점 점검한 점을 고려,이번에는 주민세와 재산세의 비리규명에도역점을 둘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번 조사에서 사건방생 5년이 다된 세무비리사건이 상당수 발견
될 경우 아예 지방세법상의 "부과권 제척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
장하는등 세무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측은 문서검증의 경우 징수비리와 체납관리비리,부과비리 제도운영상
문제점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비리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체납된 항목중 2백건을 추출,체납자
에게 확인하고 그결과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면 횡령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