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누락 공직자 윤리법개정 엄격처벌 정부는 오는 7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발맞추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4급이상 공직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누락한 경우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10일 재정경제원과 총무처에 따르면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그동안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부동산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기때문에
지난 93년과 94년 4급이상 공직자재산등록과 1급이상공직자 재산공개때
이를 숨긴 공직자는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4급이상 공직자중 남의 이름으로 소유한 자기부동산이나 남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처벌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제2의 공직자재산공개 파문이 일지 주목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실명제
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조문화하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