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전환 기간동안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매물에 대해 탈세나 투기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달중 토지전산망이 가동되는 대로 30대그룹 임원의 부동산보
유및 변동내역을 조사,기업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했는지 여
부를 확인키로 했다.

11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실명전환기간 동안에 나오는 부동산 매
물은 주로 투기용으로 보유했던 것이거나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명의신탁해놓았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투기가능성
이 큰 지역에서 나오는 매물을 대상으로 곧 표본조사에 착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팔려고내놓은 부동산과 투기가능성이 높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준농
림지등에서 나오는 부동산이 집중조사 대상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는 조사결과를 국세청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증여나
상속을 회피하거나 공직자의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드러났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경재원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부동산실명화 과정에서 비
업무용부동산을 임원명으로 과다하게 보유했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취
득세추징은 면할 수 있지만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일부를 매각하는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실명전환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
다.

이에따라 특수관계자나 임원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현황을 면밀
하게 조사,실제로 기업이나 기업주 소유의 부동산인지를 가려낼 계획이
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실명전환 기간동안 기업의 실명전환 내
역과 대조,기업이 부동산을 계속 임원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
발된 경우엔새로 제정되는 "부동산 실소유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은 물론 탈루한 법인세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동우.안상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