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실시가 발표된 이후 부동산의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
관계를 풀려는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또 법률사무소에도 명의신탁해지와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11일 서울민사지법과 변호사업계등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제 발표이전에는
1주일에 1,2건 정도 접수되던 명의신탁해지 관련소송이 요즘에는 하루
5-10건씩이나 제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사는 원고 박모씨는 지난 9일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피고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일대의 대지 1174.6 중
자기지분과 8층짜리 건물에 대해 신탁해지를 근거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지난 89년 6월 피고 김씨로부터 이 부동산을 산뒤 관리
편의상 피고 김씨에게 명의신탁했다"며 "지난해 12월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보해 소송을 낸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최모씨등 3명도 10일 송파구 오금동에 사는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 강서구 신월동 일대의 임야 5,634평방미터에 대한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명의신탁금지 대상의 예외로 인정할 방침인 종중땅과
관련된 등기이전소송도 늘고 있다.

경주최씨 세갑회소종중은 11일 종원인 윤모씨등 16명 명의로 돼 있는
과천시 과천동 소재 밭 1천1백45 중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원래대로
환원하겠다며 같은 소송을 냈다.

원고 종중은 소장에서 "이땅은 지난 67년 12월 사망한 최연철씨로 부터
원고 종중이 양도받은 뒤 등기부상 명의를 종원이었던 최남식씨 등 4명
앞으로 신탁해뒀다"며 "수탁자인 최씨등이 사망, 피고 윤씨 등이 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했고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한편 황덕희변호사는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다는 정부 발표이후 명의
신탁을 해지하는 방법과 명의신탁금지의 예외대상 등에 대한 이해 당사자
들의 문의가 많다"며 "정부의 확정안이 발표되면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본격화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명의신탁을 정리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명의 신탁도 무효가 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해지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
하다"고 전망했다.

<윤성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