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구조개편,정부조직개편,금융및 부동산실명제등 숱한
개혁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지방세 비리로 얼룩졌던 세정의
개혁도 피할수 없는 과제이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국세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세정개혁안은 납세자
들의 자율적인 소득신고와 납세,사후세무조사의 대폭적인 강화,탈세자및
비리세무공무원의 형사고발 등으로 요약된다.

개혁안이 마련된 배경은 실제소득과는 관계없이 업종별 규모별로 정해진
신고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행정편의주의,세무신고지도 과정에서 생기는
세무비리의 만연,이에 따른 불평등과세 등에 대한 불만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정의 문란은 국가적인 위기로 직결되는데
지난해의 도세소동은 우리 세정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정개혁안이 지향하는 방향및 발표시기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구조적인 세무비리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세율조정을 포함한 세제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세정개혁안은 세무신고기준의 폐지등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세무비리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나 지금처럼 세율이
높으면 탈세유혹이 끊이지 않을 염려가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의 인하,소득세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및
누진단계축소,세무업무의 단순화와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축소 등이
요망된다.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세무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지 않고
자율신고와 처벌강화만 강행할 경우 세무비리가 더욱 음성적이고
지능적으로 되고 비리의 대가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자발적인 소득신고및 납세풍토가 정착될수 있도록 상거래관행의
합리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겠다.

특히 과소비조장을 이유로 규제가 심한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세원노출을 극대화해야 하며 대량구매로 영수증을 쉽게 챙기도록 유통구조
도 개선되어야 한다.

끝으로 효율적인 표본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위한 세정당국의 내부
견제장치가 중요하다.

도세파문에서 보듯이 세무전산화가 세무비리를 없애주지 못하며
상호견제가 필수적이다.

이점에서 지금의 세목별 행정조직대신 기능별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되며 필요하다면 내부정보도 최대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