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한 기간내에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점에서 가등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이것을 일종의 탈법행위로 간주했으나 지금은 판례를 통해
양도담보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양도담보는 당사자가 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그
목적을 초과하는 권리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법률행위로 설명된다.

양도담보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팔고 소유권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옮긴후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일정한 기간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목적물을 돌려받게 된다.

이를 매도담보 또는 매도저당이라고도 한다.

두번째는 돈을 빌리는 소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빌린 사람은 목적물을 사용하며 일정한 기간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받을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 또는 양도저당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