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한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에 이어 주
식도 명실상부한 실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관계 당국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식은 재산의 형태
가운데 부동산에버금가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명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세금없는 부의 세습이나 일부 부유층의
재산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은 작년말 현재 모두 11만2천여개
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7백여 상장기업의 주식만 증권사나 투신사
등을 거쳐 매매되는 경우에 한해 실명거래가 의무화돼 있을 뿐 나머지
비상장 주식은 아무런 제한없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은 보유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누진세 적용에
따른 고율의배당소득세 또는 상속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시켜 놓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세 형평을 깨뜨리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상장기업도 그렇지만 비상장기업들은
특히 차명주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유층의 보유 재산
가운데 주식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본인 명의의 재산 보유와
소득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는 실명화의 기본 원칙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도 모두 실명화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적어도 배당 소득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실제
주주가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만 현행 상법은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주식회사가 성립되도록
규정,실제로 출자하지 않는 사람들의 친인척 등의 이름을 빌려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어 본의 아니게 차명주주를 유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법을 개정,주식회사 발기인을 2명으로
감축시키려 했으나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했다.

(끝)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