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신체등급 3,4급자에게만 허용하던 상근예비역 지원자격을
올해부터 1,2급을 포함한 전 등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지원자가 상근예비역 정원을 초과할 경우엔 신체 후위
등급자부터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전역하는
향토방위병 1만3천여명을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방위병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차출되는 군부대 방위병 임무는 현역 사병이 수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6월까지 전역하게 되는 무기고경계.병무보조임무 등을
수행하는 향토방위병 인원을 국방부가 당초 현역에서 차출한 상근예비역 요
원으로 충당하려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가 군전력 약화 우려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해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예정대로 지난해 상근예비역요원으로 지정
받아 1년간의 근무를 마친 현역 사병들이 예비역으로 전환돼 기존의 향토방
위병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