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상사가 올 1월부터 한달에 한번 조기퇴근하는 "가정의 날"을 시행
한다.

이 회사는 사원들이 가족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고 개인의 여가시간확보로
심신 재충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가정의 날"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로 정해 이날은 전임직원이 기존의
오후6시30분 퇴근보다 약1시간 30분정도 앞당겨 오후5시 퇴근을 원칙으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