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가 식품위생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처분 대신 납부할 수 있
는 과징금이 영업정지 하루당 종전 최저 3만원,최고 55만원에서 6만원-1백10
만원으로 배로 늘어났다.

또 농어민이 신고만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일반 식품이 전통.토산식품에
서국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돼 신고만으로
자유롭게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구랍 31일 공포
하고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28개 업종으로 세분화된 식품제조 관련업종을
식품제조가공업 하나로 통합하고 그 허가권을 일선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
로 넘기도록했다.

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방지하면서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판매업종에 건강보조 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전문판매장에서만 건강
보조식품을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온 식품첨가물 제조업과 식품조사처리업만
관할시.도로 허가권을 이양하고 시.도에서 취급해온 나머지 식품영업 허가권
은 관할 시.군.구로 넘기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업계 및 일선 관청의 준비기간을 감안,<>식품제조가공업
통합허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허가 <>식품영업 허가권의 시.군.구 이양은
시행령 발효후 1년이 지난 내년 1월1일부터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또 복지부가 관장해온 건강보조식품,청량음료,인삼제품,이유식
등 특수영양식품의 제조허가권은 식품의 안전성 등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특수성을 감안, 오는97년말까지 복지부가 그대로 허가권을
맡도록 하고 98년 1월1일부터 관할 시.군.구로 넘기기로 시행령에
명시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맞춰 식품위생심의위
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 및 소위를 둘수 있도록
하고 위원수를 현행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