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2일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지방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50~100%를
특별 상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안
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안은 특별 상여수당 지급 대상을 근무 평정 10%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연 1회 지급토록 하는 한편 장기 근속수당을 현행 3~8만원에서 4~10만
원으로 올리고 20년이상 장기 공무원의 경우 월 1~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토
록 했다.
이와함께 내무부는 일선 시.도가 국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국제 전문
관"을선발,인사.보수상 특별 우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