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예외인정 범위를 당초 방안보다 축소하고
과거의 위법이나 탈세에도 처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명제 실시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12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법무부등에 따르면 당초에는 갑작스런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실명제시행 이후에도 예외로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가급적 넓게
잡기로 했었으나 형평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탈법을 보호하는 부작용을
빚는다는 반론에 따라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니 만큼 우선은
불안감 없이 관행화 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과거에 조세회피나 투기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엔 관련법에 따르는 세금추징이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간이긴 하나 기업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