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22개 전 구청의 등록세 여수증과 은행및 등기소에서 통보한
영수증간에 32만4천여장이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불일치 자료에
대한 대사작업을 16일까지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세금횡령등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이날 은행및 등기소통보분 영수증을 전량 컴퓨터에 입력,
수정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13일부터 16일까지 은행과 등기소용 영수증과
구청의 수납사항 사무처리부를 상호 확인하는 삼각 대조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작업에서 전산입력된 은행및 등기소 등록세자료와 구청의 자료간에
금액, 날짜, 취급자등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한다.

시는 또 영수증 숫자가 차이나는 원인중 세무공무원의 횡령등 비리와 관련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13일부터 18일까지 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18일 완료되는 취득세 과세자료 전산화 자료와 함께 16일
까지 전산화될 은행및 등기소의 등록세 영수증및 대사작업에서 불일치된
자료등을 바탕으로 19일부터 본격적인 실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실사작업에서 영수증이 증발 또는 구청 사무처리부에 누락됐거나
등록세 액수등이 틀릴 경우 취득세 전산자료로 역추적하고 은행의 일계표등
원장과 등기소 대장등을 상호 대조, 횡령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관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채권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또 등록세 누락분등은 추가 징수하고 과오납금은 환불해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