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최근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시장거래질서를
바로잡기위해 "시장교역법"제정에 착수했다고 국무원의 한 관리가 12일
밝혔다.

이 새로운 시장교역법은 주로 시장질서개선과 공정경쟁유지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이 법에서 선물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 이미 지난해 4월 전국 선물시장난립에 대응,강재 설탕 석탄의
선물거래중단조치를 취한바 있다.

중국은 또 새 교역법에서 지난해 하반기이후 다층상법 판매활동이
성행해온 사실을 중시,"중국반부정경쟁법""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과
함께 보다 엄격한 관리조령을 제정해 악덕상법을 일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