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전 지역이 소음 및 진동 발생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나 진동을 수반하는 공사는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서울 전역을 생활소음 및 진
동규제지역으로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이나 진동을 일으켰을 때는 작업시간 조
정 또는 방음 및 방진시설 설치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최고 1
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는 이동 행상의 확성기 뿐만 아니라 행락객의 음향기기 및 오토바이의 소
음도규제하고 대상지역도 기존 주거지역을 비롯한 종합병원.도서관.학교주변
에서 녹지지역.준공업지역을 추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