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올해 1조원으로 정한 중소기업구조개선(자동화)사업자금의
신청에서 대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중소기업
진흥공단 12개지부에서 2월6일부터 첫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산부는 15일 올해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시행계획을 이같이 확정,발표
했다.

지원자금 1조원은 상하반기 각각 5천억원씩 공급하고 지원대상업체수는
3천여개로 정했다.

통산부는 지원대상업체선정기준을 바꿔 성장가능성및 사업타당성평가점
수를 50점에서 60점으로 높이고 대기업추천중소기업에 주던 가점한도를
25점에서 10점으로 낯춰 자동화추진효과가 기대되는 업체를 집중 지원키
로 했다.

또 기업건실도에서 탈락한 업체라도 대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발굴기관에
서 지급보증한 업체는 추천키로 했다.

지원절차면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업진흥청 금융기관등 유관기관합
동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신속하게 심사를 마침으로써 신청에서 대출까지의
기간을 단축토록했다.

자금신청기간은 상반기자금은 2~4월,하반기자금은 8~10월로 매월 첫 2주
간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머지 2주간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대출조건은 연7%,3년거치기간을 포함해 만기 8년이며 대출한도는 한기
업당 30억원이하로 소요자금의 1백%다.

대출취급은행은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