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차용증서에 "A주식회사 대표이사 <><><>"라는 직함이 표시된
고무인으로 날인하고 셩명옆에 "대표이사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차용증서를 교부받고 자금을 대여했는데 이경우 차용증서는 유효한가.

또한 채무는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

(답) 법률상 A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어느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명확히 해야하며 차용증서가
회사명의로 되었을때는 회사에 변제책임이 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회사재산이 특별히 없을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사 채무를 부담시키려면 대표이사개인을 회사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채무인수를 받든가 해야한다.

본 사안의 경우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사보다
대표이사인 개인이 신용과 재력이 있어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서에
차주명의가 A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소용없으므로 대표이사인
OOO와 교섭하여 대표이사 OOO를 차주로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둘째로 회사명의의 차용증서를 그대로 두고 그 차용증서의 하단에 기재
되어 있는 ''차주 A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여백부분에 대표이사로 하
여금 ''차주''라고 서명시키고 도장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차주는 A회사와 대표이사 OOO의 쌍방이 되므로 양쪽으로
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셋째로 두번째와 유사한 요령으로 대표이사 OOO에게 서명날인을 시킬
때 거기에 ''연대보증인''이라고 쓰게 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질 것을 승낙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두면 만일의 경우 대표이사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순한 개인간의 차용증서를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