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각국의 법률이나 규정등으로 자국상품의
수출에 피해를 줄 경우 보복할수 있도록 일련의 입법및 관련지침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있어 한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통상산업부는 17일 "미국의 해외반경쟁적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이 무역과 경쟁정책을 연계함으로써 경쟁정책이
앞으로 쌍무적통상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민간전문가등으로 대책반을 구성,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통산부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말 의회를 통과한 UR이행법안에서
"외국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외국정부가 허용하는
경우 통상법 301조를 적용"토록 했고 국제적 상행위와 관련된 "국제반독점
집행지침"개정안을 이미 마련했다.

특히 이지침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은 자국수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하는 민사적제소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 제소까지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통산부는 경쟁정책문제가 미국과 일본간의 포괄경제협의에서 다뤄졌으며
작년 4월 한국과 미국간의 경제협력대화에서도 한국의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언급된 적이 있어 앞으로 쌍무적 잇슈로 본격논의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오는 4월중에 업계관계자들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새롭게 제기되고있는 각종 국제규범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자리에서 경쟁 정책문제에 대한 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미국처럼 자국의 법규를 일방적으로 외국에 적용
(역외적용)하는 방식보다는 다자간논의를 통해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