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경기도 안양시내 평촌신도시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상가주택의 경우 지하1층까지 근린시설 건축이 가능하게될 전망
이다.

안양시는 17일 그동안 까다로운 건축규제로 주민불편이 많았던 평촌신
도시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을 변경,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에따라 평촌신도시 도시설계지침 변경안을 오는 19일께
시건축위원회에 상정,의결한뒤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는데로 바로 시행
키로 했다.

안양시가 마련한 도시설계지침 변경안을 보면 지금까지 지상1층에만
근린시설의 입주를 가능토록 했던 상가주택의 경우 지하1층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지의 필지당 가구수도 현행 3가구에서 4가구까지 늘
릴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지역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20%까지 옥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나 이를 세분화,대지면적 6백60평방m이하는 10%,1천5백평방m
이하는 15%,3천평방m이하는 20%를 옥외주차장으로 확보토록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터미널 관련시설 3천평방m이하,부대시설 1천평방m이하로만 건축
하도록 제한했던 평촌신도시 고속버스 터미널부지에 대한 건축제한도 해제
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