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법무사 사무장 세금횡령사건"의
확대수사과정에서 일선 구청 세무공무원들간에 금품상납관행이 있음을
밝혀내고 부하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온 서울 강남구청
세무1과장 정광희씨등(55) 관련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17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상납해온 강남구청 세무1과 직원 전승표(47),
문용인(40), 임연호(40)씨와 구로구청 세무과직원 정상룡(39)씨등 4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는 지난 93년 4월부터 명절, 휴가, 근무평정때
1인당 20만~1백60만원씩을 받는등 1년6개월여동안 모두 5백20만원을 수뢰한
혐의이다.

정씨와 함께 구속된 강남구청 세무1과 세무4계장 전인관씨(47)와 구로구청
세무1과 세무2계장 신태남씨(54)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2천6백여만원과
8백70여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상납액수가 비교적 적은 강남구청 세무1과 이모씨와 구로구청
세무1과 박모씨등 4명의 비위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