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실시한 제5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탈락한 1백12명의 수험생들
이 시험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이를 재고해 줄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감사
원 행정쇄신위원회등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16일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
는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고 있다.

1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진정서에서 "제1회부터 4회까지 각각 1백-
1백30명씩을 선발하고도 부동산실명제실시등으로 감정평가사의 적정인원확보
가 절실할때 오히려 합격자를 19명으로 부당하게 축소선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시험난이도가 지난해보다 평이했으나 합격자가 19명에 불과한
것은 인원수급을 관할하는 건설교통부가 고시수준으로 채점할것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대해 "각과목의 과락 40점,평균 60점이상의 절대평가인
이시험에서 출제와 채점은 전적으로 출제교수들의 권한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