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원장정지형)은 18일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를 위해 이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교통사건등을 전담 처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오는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등 노동관련사건은 합의
41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으며 산재 교통사등 손해배상사건은 합의36부
에 배당,심리키로 했다.

권광중 민사지법 수석부장은 "국내 산업체중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
국인 근로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들
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했
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제분쟁사건에서 관련기록을 신속하게 송달하기 위해 외무부를
통한 국제조약과 협정등의 체결 및 국제협력의 강화를 추진,국제사법공조를
확대키로 했다.

법원은 또 지난해 설치된 2개의 국제상거래 전담재판부와 미.일등 선진
국의 국제거래전담부및 국제사법재판소(IJC)에 법관을 파견,국제소송전문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