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앞으로 인천시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백50평방m이상의
주차공간이 있는 건축물을 지을수 있게 됐다.

또 일반상업지역에서도 20가구이상의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신축할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시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3
월께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백50평방m까지만 허용하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주차장면적을 앞으로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이제까지는 주상복합건물만 일반상업지역에서 신축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가구이상의 아파트등 공동주택도 건립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용공업지역에 연구소와 생산제품 판매시설을 건축할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의 판매시설건축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오는 3월1일 인천시에 편입될 김포군 검단면의 생산녹지에는 첨단
산업공장을 건축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