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부 병원에서 야간 외래진료서비스를 받을수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야간외래진료제를 올하반
기부터 시행키로하고 시행기준안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야간 외래진료를 할수있는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하고 야간외래진
료시에는 수가를 높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야간 외래진료시간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연구중인데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있다.

복지부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슬 제공키위한 방안의 하나로 야
간외래진료제를 도입키로했다"며 제도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성패를 가늠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경희의료원과 이대동대문병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야
간외래진료를 실시하고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