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읽는법] 유상증자..이자부담없이 자기자본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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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신주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유상증자는 대표적인 자기자본 조달방법으로서 차입금과는 달리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자금조달방법이라 할수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기존의 주주는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만약 기존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권주가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인의 청약을 받아 소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장법인은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싯가에서 일정률을 차감
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싯가발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신주의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액면이 5,000원인 회사가 1주당 1만2,000원에 1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5억원 늘고 7억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
하는 것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익배당재원
으로는 사용할수 없으며 향후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수 있다.
또한 신주는 구주에 비하여 배당금이 적기때문에 신주와 구주가 병합될
때까지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신주를 받은 회사는 신주와 구주가 병합될 때까지
이들 주식을 별도의 종목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적어도 절감된
이자비용만큼 이익이 늘어나며 주주의 입장에서는 싯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권시장이 활황인 경우에는 이같은 장점이 부각되어 유상증자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시장분위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증자대금 납입부담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때문에 유상증자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신주의 발행가격은 싯가보다 30%정도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주가 발행되면 구주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른바 권리락이 이루어진다.
만약 권리락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구주를 보유하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
하지 않는다면 권리락으로 보유주식의 가격이 떨어진 만큼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유상증자에 실권할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권리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주식을 파는 것이 손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
기업의 자금조달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유상증자는 대표적인 자기자본 조달방법으로서 차입금과는 달리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자금조달방법이라 할수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기존의 주주는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만약 기존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권주가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인의 청약을 받아 소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장법인은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싯가에서 일정률을 차감
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싯가발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신주의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액면이 5,000원인 회사가 1주당 1만2,000원에 1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5억원 늘고 7억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
하는 것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익배당재원
으로는 사용할수 없으며 향후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수 있다.
또한 신주는 구주에 비하여 배당금이 적기때문에 신주와 구주가 병합될
때까지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신주를 받은 회사는 신주와 구주가 병합될 때까지
이들 주식을 별도의 종목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적어도 절감된
이자비용만큼 이익이 늘어나며 주주의 입장에서는 싯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권시장이 활황인 경우에는 이같은 장점이 부각되어 유상증자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시장분위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증자대금 납입부담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때문에 유상증자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신주의 발행가격은 싯가보다 30%정도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주가 발행되면 구주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른바 권리락이 이루어진다.
만약 권리락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구주를 보유하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
하지 않는다면 권리락으로 보유주식의 가격이 떨어진 만큼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유상증자에 실권할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권리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주식을 파는 것이 손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