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중소업체는 30.9%에 이르며 세무
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이나 추징세액에 대해선 비교적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협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백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0.9% 평균횟수는
1.2회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대상기업의 경우 조사착수 사전통지가 3일전에 이뤄졌다는 업체가
54.8%에 달해 비교적 3일전 사전통지규정이 준수되고 있으나 8.3%에 해당
하는 업체는 조사착수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세무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이나 추징세액에 대해선 매우 공정했다는 응답과
비교적 공정했다는 응답이 52.5%로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다소 공정치
못했다는 응답과 매우 공정치 못했다는 응답은 14.2%에 머물렀다.

과세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선 세무관서를 찾아가 부과취소를 요청한다
가 5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세당국의 처분에 순응 법적대응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업계가 회계처리나 세무신고와 관련해 겪는 어려움은 전문인력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세무조정사항의 까다로움과 제출서류과다를 다음으로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는 35.2%에 불과해 이용이 매우 부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