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불허' 예외없이 적용..정부, 업무용제외 방침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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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해 주려던 당초 방침을 수정,
기업부동산에도 예외없이 실명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재정경제원 법무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실명제 관련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본방향을 정리
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아파트나 조합주택을 전매금지기간 안에 전매한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법의 규정대로 처벌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업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제 예외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특정부문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형평에
어긋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실적으로 다소간의 무리가 있을수도
있으나 부동산실명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임직원명의로 공장부지등을 매입해온 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돼 앞으로 기업들이 업무용 부동산을 확보하는데 큰 애로를 겪을
것이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가 예외없이 적용되는데 따른 기업의 용지확보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수 있도록 다른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
단기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해 주려던 당초 방침을 수정,
기업부동산에도 예외없이 실명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재정경제원 법무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실명제 관련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본방향을 정리
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아파트나 조합주택을 전매금지기간 안에 전매한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법의 규정대로 처벌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업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제 예외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특정부문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형평에
어긋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실적으로 다소간의 무리가 있을수도
있으나 부동산실명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임직원명의로 공장부지등을 매입해온 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돼 앞으로 기업들이 업무용 부동산을 확보하는데 큰 애로를 겪을
것이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가 예외없이 적용되는데 따른 기업의 용지확보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수 있도록 다른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