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풍제약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20일 건풍제약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풍제약은 지난 92년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법정관리신청기각및
항고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법정관리신청기각및 재산보전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원심취소와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졌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