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0일 정수봉씨(부산
서구서대신동)가 "개인의 택지소유를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 정씨는
택지부담금을 부과받은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 만큼 절차상 하자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청구가 요건미비등으로 각하하면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예 하지 않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