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범죄사실을 은폐해준 댓가로 받은 어음은 지급을 청구할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21일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문제은행에 들어있는 문제일부를 빼낸뒤 공모사실을 숨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짜리 어음을 공증발행한 이모씨(서초구 잠원동)가 어음지급 대상자인
천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을 숨겨주고 대가를 받는것은 선량한 풍속
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피고가 비록 공증발행된 원고
의 어음을 갖고 있더라도 지급을 요구할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93년4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재직중인 피고의 남편인 김모씨와
공모,문제일부를 빼내 "폐기물처리 실무모의고사"라는 문제집을 출간했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되자 김씨가 죄를 모두 뒤집어쓰는 조건으로 김씨의 부인 천
모씨에게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했으나 천씨가 지급을 요구하자 소
송을 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