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은폐대가 받은 어음은 청구 못한다"..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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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21일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문제은행에 들어있는 문제일부를 빼낸뒤 공모사실을 숨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짜리 어음을 공증발행한 이모씨(서초구 잠원동)가 어음지급 대상자인
천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을 숨겨주고 대가를 받는것은 선량한 풍속
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피고가 비록 공증발행된 원고
의 어음을 갖고 있더라도 지급을 요구할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93년4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재직중인 피고의 남편인 김모씨와
공모,문제일부를 빼내 "폐기물처리 실무모의고사"라는 문제집을 출간했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되자 김씨가 죄를 모두 뒤집어쓰는 조건으로 김씨의 부인 천
모씨에게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했으나 천씨가 지급을 요구하자 소
송을 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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