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배당을 하지못했던 상업은행도 올해 2%의 배당이 가능하게 되는등
경영성과가 좋은 은행들의 배당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은 21일 발표한 "일반은행의 배당관련 규제완화"방안에서 자회사
매각이나 고정자산처분이익등 특별이익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
는응 일부 규정을 완화해 상업은행의 배당이 가능토록했다.

은감원은 또 은행들이 당기순이익의 40%이내에서 자유롭게 배당토록했던
기준을 은행경영상황에 따라 최고 60%이내까지로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한 한미 하나 보람 대구 광주 경기 제주 전북 강원 경남은행등
경영상태가 좋은 11개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의 60%내에서 배당률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전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 연속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C등급
을 받지 않아야 배당자율화대상이 되도록 했던 것을 제충당금과 준비금을 전
액 적립하고도 배당재원이 충분할때엔 전년도의 경영평가등급이 C등급이라도
배당자율화대상 은행에 포함될수있도록 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