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와 관련된 노동부의 사법처리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고 지방노동
관서가 노동부 본부에 보고해오던 동향파악업무는 과감하게 폐지해야한
다는 정책방안이 제시됐다.

노동부는 21일 인천시 북구 구산동 노동연수원 대강당에서 이형구노동
부장관을 비롯 사무관급이상 전원과 산하단체의 주무부장급이상등 주요정
책결정자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대토론
회"에서 노동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길상노정과장은 "세계화시대에는 국제사회와 협력과
경쟁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노동행정분야에서도 의식 관행 제도등을
세계적으로 통용될수 있는 보편적인방향으로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전제,
이같이 밝혔다.

박과장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노조간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법처리
를 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왜곡시킬 뿐 노사분규예방및 조정관련업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사법처리업무는 경찰에 이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과장은 또 "지방노동관서 자체적으로 수습할수 있는 노사분규관련업무
까지 본부에 보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근로감독관에게도 적지않은 부담
이 되고 있다"며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수습가능한 노사분규 관련업무는 과
감히 없애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과장은 또 노동부가 주로 해오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역할도 노동위원
회가 전담해야한다고 말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