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 때 실권을 낸 주식을
아들과 사위 등이 배정받았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이 이들을 위해 고의로 실권을 내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동양화재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작년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화재
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자신에게 배정된 34만1천4백주를 실권했으며
동양화재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조 회장의 배정분 등 전체 1백2만9천
8백28주를 제3자 배정했다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장남인 양호씨(대한항공 사장), 2남 남호씨
(한진건설사장), 3남 수호씨(대한항공 부사장)과 사위 이태희씨( " 법률
고문) 등이 각각 10만주씩, 4남 정호씨(한진투자증권 전무)가 52만2천7백
63주를 배정받았다.

실권주의 제3자 배정 때 배정을 받은 사람은 시가와 배정가액 사이의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로 간주(증여의제)돼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증여세
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동양화재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영국의 로얄보험사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실권주가 대량으로 발생해 대주주와 회사 임원 및
부서장 등이 이를 떠안은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차피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람이 배정가액 전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변칙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