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한규)는 지방 주요 도시 3-4곳을 경제특
구로 지정,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토록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경제특구
법(안)"을 입법 추진키로했다.

이 법안은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및 외국기업에게 세제.금융상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특히 외국기업에게는 인.허가및 통관 업무,통신시설등
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특구내 기업간 정보교환을 용이케하기위해 특구안에 기업촌(Company
Town)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복합 후생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세계무역기구(WTO)시대를
맞아 유수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키 위한것"
이라고 설명하고 "특구 대상 지역은 호남권의 목포,영남권의 울산,중부권의
인천등 해변과 인접한 3-4개 도시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공청회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상반기중 특위위원 전원
의 발의로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