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에 발표했던 부동산실명제안을 수정한 내용중 가장 큰 전환은
처음에는 기업용부동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으나 이를
전면금지키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대신 보완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재경원은 기업이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해야하는 부담은 임직원명의로
가계약을 한뒤 본계약을 기업명의로 하면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전환에 따른 벌칙부과예외도 기준을 명확해졌다.

당초에는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해 조세추징이나 벌칙부과를
제외키로 했다.

이를 1건에 한해 실명전환등기 당시 부동산가액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
1가구1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하고 종토세누진분과 증여세누락분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경우 단 1건만을 소유한 사람만 해당되고 2건이상은 제외된다.

부동산가액의 기준은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내무부과세시가표준에 따른다.

예외가 인정되는 명의신탁은 종중재산 부부간명의신탁 양도담보로 한정
됐다.

종중재산과 부부간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양도담보도 담보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등재한 경우에만 예외인정을 받는다.

아파트당첨권(딱지) 조합주택 주택예금통장전매등에 활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해선 "경미한"사안일 경우 처벌하지 않기로 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등 기존 법률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전매행위가 발각되면 처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미등기는 잔금지급후 3년이상의 장기간 미등기상태로 존치할 경우 명의
신탁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명비전환에 대한 과징금조항도 강화된다.

유예기간인 내년 6월말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는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래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에
한해 부동산가액의 10%, 둘째해에 20%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매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는 구체적 법률입안단계에서 원칙금지를 강화하고
예외인정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볼수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