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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독과점 지정사, 대리점계약서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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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관, 럭키, 삼양사 등 올해에 신규 독과점 업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30개 업체의 대리점 계약서를 다음달중 모두
    심사,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시정시키기로 했다.

    이종화 공정위 독점국장은 23일 "신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리점계약서
    가운데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 대리점계약 해지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와
    다른 회사제품 취급 금지, 거래지역 제한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
    되는 조항들은 모두 시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화장비누= 럭키,태평양,동산씨엔지 <>기름보일러=
    경동보일러,로케트보일러 <>건전지= 로케트전기,서통상사 <>칼러TV
    브라운관= 삼성전관,오리온전기 등 올해에 신규 지정된 15개 독과점 품목,
    30개 사업자로 부터 대리점 계약서를 제출받아 다음달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53개 신규 독과점 업체의 대리점 계약서를 심사,
    작년말까지 제일모직,유공,호남정유,한화에너지,대동공업,미원유화,
    신도리코,아세아종합기계,에스콰이어캐주얼,코리아제록스,한화종합화학,
    해태전자 등 12개 업체의 42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 또는 삭제시켰다.

    이들 업체의 불공정 조항은 판매목표 강제 할당, 일방적 계약해지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이 35개로 압도적이고 타사제품 취급금지, 거래지역 제한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7개 조항이다.

    업체별로는 아세아종합기계가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 계약해지, 일방적
    계약 해석, 반품 제한, 백지수표 위임, 거래지역제한, 일방적 상품공급
    중단, 타사제품 취급 금지 등 10건으로 가장 많고 제일모직과 에스콰이어
    캐주얼도 일방적 계약 해지, 경영 간섭, 거래상대방 제한 등 7개 조항이
    각각 지적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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